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되는 소득 및 기준
화수미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수도권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본의 아니게 피부양자 제외기준이 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아래는 피부양자에세 제외되는 소득/재산 요건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 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