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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과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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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소득기준은 필수요건이죠.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1순위 자격이 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70~100%(맞벌이 120%) 이하면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세전소득 기준으로 아래표와 소득 비교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 1순위

 

①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중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2순위

 

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신혼부부전세임대Ⅱ'는 '신혼부부전세임대Ⅰ'에 비해 소득요건과 지원한도가 더 높아져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더 많아 지고, 지원기간이 더 짧지만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 제외대상

 

① 자산가액 2억8천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99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②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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