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과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by 화수미제반응형
정부 및 지자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소득기준은 필수요건이죠.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1순위 자격이 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70~100%(맞벌이 120%) 이하면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세전소득 기준으로 아래표와 소득 비교하시면 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순위
①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 비중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2순위
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신혼부부전세임대Ⅱ'는 '신혼부부전세임대Ⅰ'에 비해 소득요건과 지원한도가 더 높아져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더 많아 지고, 지원기간이 더 짧지만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 제외대상
① 자산가액 2억8천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이 2,499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②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