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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예외사항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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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계약하고 대출신청을 미처 못하신 분, 아파트 분양 받고 중도금대출 받야하는 분, 기존 분양권 전매 시 포함된 대출을 인수 받으실 분, 재개발 입주권 매매 시 이주비대출 인수하시는 분들은  '대출규제 혹시 나도 적용이 되는건가?' 은행에 문의해도 확답을 받지 못해 답답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지정된 투기지역, 투기과역지구의 적용이 바로 다음날인 3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기관들도 대출규제에 관한 업무지침이 정확치 않아 혼란이 가중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규제 예외사항에 대한 금감원 업무지침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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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 충족 사실 증명할 경우, LTV 60% 적용 가능

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② ‘17.7.3일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




8.2일까지 B아파트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 충족하는 수분양자는 분양가액 60% 적용 가능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8.2일까지 C아파트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인수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 매입자는 중도금대출(분양가액 60%) 인수 가능

①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

②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③ ‘17.7.19일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




8.2일까지 D지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에 대한 인수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 매입자는 이주비대출(감정가액 60%) 인수 가능(예외미인정시 40%)

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② ‘17.7.25일 입주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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