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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DTI와 DSR, 가계부채 종합대책 中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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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新DTI)

ㅇ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➁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예 :15년) 도입 
*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ㅇ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ㅇ 新DTI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ㅇ ’18.1월부터 DTI旣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향후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적용범위 확대 여부 검토



2. DSR을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

ㅇ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 부채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소득 :新DTI기준 적용


ㅇ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 

ㅇ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후,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 

ㅇ 사후관리를 위해 금융사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 등)시 차주 DSR 수준 감안 

ㅇ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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