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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해약 전 필수체크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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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만 가입하면 병원에 가도 병원비를 하나도 안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마' 하겠지만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혜택입니다.

2003년 10월 이전엔 실비보상이 중복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었죠. 병원에 많이 다니면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으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 불리해 보일 정도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실손보험이 2009년 10월 이후3년 갱신형에 본인부담금 10%가 생겼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지금 가입하는 실손보험 표준화가 이루어 지면서 1년 갱신에 본인부담금을 10%로 할지 20%로 할지 선택해 가입하도록 변경됐죠.


2015년 9월부터 급여는 10%, 20% 중 선택, 비급여는 20%로 고정해 가입해야 했습니다.



실손보험의 변화는 구멍을 메우며 변경되어 왔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구멍이 많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보험은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약관이 보험회사 불리하더라도 개정 이전 가입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즉 한번 가입해 기간이 정해지면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유리한 조건을 보험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사유로 보험 해약하는 사람들이 앞뒤 안따지고 해약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것이 보험은 상품 특성상 외형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구매하는 상품이 아닌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정 시기 이전에 가입한 몇몇 상품은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는데 이런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해약하면... 보험회사는 얼마나 좋아할까요?

2008년 이전(보험사마다 차이 있음)엔 '치조골이식수술'에 대해 2종 수술비를 지급했었죠.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플란트시술 전 인공뼈를 이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급증했고, 당황한 보험사에선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으로 2008년 약관을 개정, 이후 해당 수술을 약관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가입자들은 지금도 혜택을 누리고 있고, 심지어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평생 2개까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보험금까지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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