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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강수 '투기과열지구'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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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 금리인상, 대출규제, 보유세인상,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최근 정부는 부동산 급등지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글쎄요... 아직까진 소나기만 피하자는 분위기 인 것 같죠? 예전 노후현 정부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요동을 막지 못했던 기억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한두가지 규제책으로 안되면 초강수를 두더라도 시장에 의지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 중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종합세트 규제책에 적용될 내용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정효과

-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전용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시행령 제45조의2 참고)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재건축 규제
 ·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
 
- 대출규제
 · DTI(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 LTV(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50% 적용)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2008년 금융위기 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이 위축되자 지정되었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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