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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권고안 내용 정리(원문첨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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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보유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강화 내용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내용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안은 생각외의 한수네요.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에 대한 내용이 아직 검토 중이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

현재까지의 내용은 상반기 권고안이고,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는 시장과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며 다양한 카드를 내 놓고 있는 정부.


아직은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상황이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1)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 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상반기+정책권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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