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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형암보험 가입 방법, 암환자 병원비 부담은?

화수미제 2023. 9.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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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지인 한분은 20년 이상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이어갔지만, 지금은 임시직으로 취업해 기존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50%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대출만 늘고 있어... 매달 생활비로 집 나눠 팔고 있는 셈이지 뭐...'


애들도 아직 어려 지출은 늘어나는데,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암보험 가입은 20~30대 보험가입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이 늘어나는 20~30대와는 달리, 50대가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정점에 이른 50대가 자산의 소득에 맞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소득이 줄면 낭패입니다.

 

 

여윳돈이라도 많으면 다행이나 우리나라 50대 자산의 77%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은퇴시점까지도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 분들이 많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실제 대한민국 은퇴는 70세가 넘어서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하면 자산은 몇억원씩 가지고 있지만 실제 통장 잔고는 거의 비어 있어 생활비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높은 것이 이해됩니다.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의료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직 또는 휴직으로 직장을 잃는 비율 역시 높습니다.

 

암보험은 병원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휴직 또는 실직 후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 또는 충분한 회복을 위한 요양비를 위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50대 암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고, 암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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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보험 가입방법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2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소득이 줄어도 보험을 만기까지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암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암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갱신형암보험​은 초기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갱신시점 때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만기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거나 없는 상황에서 갱신형암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는데 갱신될 때마다 오르기까지 한다면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갱신형암보험은 갱신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반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납입기간이 끝나면 이후 보험료 납입 없이 혜택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갱신형은 대신 젊어서 특정 시기에 보장을 높여야 할 때 가입하면 가성비 좋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암보험 2가지를 필요한 시기별로 조합하면 암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② 최소 80세까지는 보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7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9명 당 1명이 암 유병자였습니다.

 

65세 이상 암유병자는 109만 322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813만 4,677명)의 13.4%에 해당합니다.
* 남자 16.8%, 여자 10.8%

출처: 2019년 국가암통계자료

그래프를 보셔도 50대 중반부터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적극적인 암치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90세, 100세로 길게 가입하면 좋겠지만, 적당한 보험료를 위해 초고령 시기에 암보험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도 딱 80세까지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2. 암 병원비와 건강보험

암 진단 시 병원비를 가장 먼저 걱정하지만, 소득만 있다면 실제 병원비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본인부담금 순위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암 상병 진료비 통계 2020년 기준

 

치료비가 높은 순으로 1위~10위까지의 암 종류를 살펴보면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췌장암, 뇌암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암환자 본인부담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암환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5%로 줄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는 공단에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진료비영수증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빨간색 부분입니다.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병원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분(B)와 비급여부분(C)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입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분(B)+비급여부분(C) 병원비 중 80%~90%까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83만원, 가장 높은 10분위 598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10분위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부담금이 598만원을 초과한 경우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장비도 좋아져 초기암진단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50대가 되면 은퇴 전에 가입했던 보험들도 한번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납입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보장은 언제까지 되는지...

보험금은 충분히 나오는지...

 

 

아래는 실제 위암 수술환자의 병원비에 관한 포스팅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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