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장단점 비교

화수미제 2023. 9. 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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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특례 적용 VS 미적용 차이점
4. 세액공제율
5. 취소신청
6. 세부담 비교표
7. 종부세 계산 사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과세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에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1세대 1주택 적용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잘 살펴보고 판단하세요~

 

 

1.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2.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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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특례 적용 VS 미적용 차이점

부부공동명의 주택 과세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세액공제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5. 취소신청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취소신청 가능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6. 세부담 비교표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입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1주택자으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7. 종부세 계산 사례

甲(67세)이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50 지분율로 부부 공동소유한 경우


보통 1주택이 당연히 유리하겠지 생각하기 쉬워 늘 하던대로 일단 신청하고 보시는 분들 많을겁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케이스에 따라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납세자 입장에선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합산배재, 과세특례 신청은 10월 4일(수)까지 가능합니다.

 

중간에 6일의 긴 연휴가 끼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미리 유불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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