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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사항 내용 정리

화수미제 2023. 8.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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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혜택이 2023년 8월 중 확대됩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으로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과 소득공제, 이자까지 한번 가입으로 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이라 취업하면 가장 먼저 가입하는 저축이기도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저축의 인기가 주춤해 혜택을 확대해 해지를 막고, 가입을 독려하려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상관없이 좋은 지역의 주택은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 것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요긴하게 쓰일겁니다.

 

그럼 혜택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확인해볼까요? ^^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됩니다.

 

아래 항목 중 ①, ②는 8월 중 시행, ③, ④, ⑤, ⑥은 하반기 중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저축 금리를 2022년 11월 0.3% 올렸고, 이번에 0.7%추가 인상으로 현재 2.1%에서 2.8%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됩니다.

 

➊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하고,

 

➋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합니다.

 

➌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합니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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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정

 

1. 청약저축

 

-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 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2. 대출금리

 

-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 (0.3%)

 

*예시

(디딤돌대출) 2.15%~3.0%→ 2.45%~3.3%

(버팀목자금) 1.8%~2.4%→ 2.1%~2.7%

 

-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금융 및 세제지원

 

1. 금융지원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최고 0.2%→ 최고 0.5%)

 

-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2. 세제지원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 (240만→ 300만)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말→ `25년말)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1.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2.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부동산 경기 악화로 청약통장 해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택 구매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청약통장 자체가 저축으로의 기능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

 

그나마 연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긴 했지만 금리는 낮았죠.

 

이번에 금리도 오르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까지 올라 절세혜택 상품으로의 장점이 부각됩니다.

 

부동산 경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씩 있을겁니다.

 

없더라도 살기 좋은 지역의 부동산은 늘 일정 수요가 있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긴하게 쓰일 날 있을겁니다. ^^

 

아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시 무주택 기준에 관한 정리한 글이니 참고하세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시 무주택 기준

아래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인데 복잡한 규칙까지 정해 기준을 마련했나 싶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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