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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유한책임? 무한책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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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받은 분들 대부분은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주택이든 전세금이든 담보로 대출을 하긴 하지만 성격은 채권죠. 즉 빌리는 사람에 대해 빚받을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만으로 대출 회수가 안되면 빌린 사람의 다른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빚 무섭죠?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과는 달리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 이용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20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부부합산 연봉기준이 5천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아래 상품개요를 보면 '대출대상자'가 연소득 6천만원으로 나오는데 요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고, 디딤돌대출 중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입니다.


저도 헷갈려 금감원에 통화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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