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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자거래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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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까지 과징금 대상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더라'에 산다. 물론 파는 건 전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대부분 '카더라'는 앞에 누구라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내부정보자거나 내부정보자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주식거래의 50%는 불법거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전자공시시스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의 정보


(형사처벌)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과징금)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보수령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받을 수 있음

주) 20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 도입으로 기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었던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하고 있음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 가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지득하였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됨

◦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지득한 소속 임직원도 모두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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