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막는 환입제도와 보험료 할인 특약
가벼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단 보험처리 하고, 수리비를 다시 보험사로 입금하면 사고이력 자체를 없애 주는 '환입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사고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벼운 사고는 환입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험료 할증을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료할증을 막을 수 있는 환입제도와 보험료 할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 할인제도
자동차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로 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 방법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 할증 요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별마다 조금씩 할인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항목이 비슷할 겁니다.
●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 마일리지
- 블랙박스
- 첨단안전장치장착
- 안전운전(UBI)
- 자녀할인
- 서민우대
● 자동차보험료 결정 요인
- 운전자 범위
- 운전자 연령
- 할인특약 가입
- 가입경력
- 사고이력
- 주행거리
- 법규위반 여부
보험료 결정 요인 중 운전자범위, 운전자연령은 가입 시점에 한번 정하고 그대로 갱신하고 있죠.
자동차 보험료 계산 시 운전자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운전할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연령한정은 최저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두는데 가입 후 몇 년이 지나면 연령한정을 바꿔야 함에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아 보험료 할증 원인이 됩니다.
운전자가 추가되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범위를 확대하지만, 반대의 경우 별도로 알리지 않아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전이라도 운전자 범위가 줄어든 사실을 알리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꼭 보험사에 알리세요~~
자녀할인, 블랙박스, 안전운전, 서민우대, 마일리지 등 자동차보험료 할인 항목 대부분 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 가입 후 기준 주행거리 이하인 경우 정해진 환급률 만큼 자동차 보험료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점 주행거리를 제출해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하고, 만기 시점에 주행거리와 비교해 환급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입 중에도 마일리지특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저는 1만km 이하로 주행하고 있어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해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캐롯자동차보험을 가입해 매달 주행거리 만큼만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
2. 환입제도
보험 가입 시 물적할증 금액을 설정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죠.
사고 보상액이 물적할증 금액을 넘기면 자동차 보험료 계산 시 할증을 적용받습니다.
물적할증을 넘기지 않더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할증은 안되지만, 반대로 3년간 할인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물적할증은 넘기지 않더라도 사고가 1년 2건 이상이면 사고건수요율이 올라 자동차보험료는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환입제도'를 통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으며, '완전환입'과 '부분환입'이 있습니다.
완전 환입의 경우 사고 기록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닌 경우 환입을 통해 사고 이력을 지울 수 있습니다.
부분 환입으로 물적할증 요건을 넘지 않도록 환입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분 환입의 경우 사고 이력은 남아 있어 다른 사고가 추가로 있을 경우 사고건수요율이 올라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완전환입을 통해 사고 기록을 없애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입 전 할증될 보험료와 환입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만, 환입액이 얼마 안 될 경우 3년간 할증될 보험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할인/할증 방법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해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위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운영 중 입니다.
① 무사고시 할인, 사고시 할증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할인할증 11Z' 같은 이상한 기호를 보셨을 겁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 15Z(62%)면 8년 무사고로 적용된 요율입니다.
처음 차를 사면 자동차보험 등급이 11Z, 100%입니다.
이후 1년마다 사고가 없으면 11Z→11F→12Z→12F→13Z→13F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가면서 단계마다 5%씩 요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사고가 나면 11Z→10F→10Z→9F→9Z 등급이 낮아지며 단계 별로 5%씩 요율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 할인할증 적용율별 전환되는 적용 등급
- Z(Zero)는 일반등급
- P(Protection)는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 F(Five)는 현등급과 다음등급의 가운데 등급
즉, 18Z은 18등급, 18F은 18Z와 19Z의 중간인 18.5등급을 의미합니다.
② 사고건수요율
사고건수요율은 소액이라도 사고처리를 많이 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기존에는 보험처리금액이 200만원을 넘어서야 갱신보험료가 할증되었지만, 사고처리 건수에 비례해서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10만 원짜리 소액사고 3건을 보험처리할 경우 200만 원 이상 사고 1건보다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요율이 도입되기 이전 보험회사들은 물적할증기준(보통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22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20만원을 보험회사로 부분환입해 200만원 이하 사고로 보험료 할증 없이 자동차보험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할증만 안되지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3년간 경력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분 환입으로 물적할증은 피할 수 있지만, 사고건수로 인한 할증을 피하려면 완전 환입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고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어 할인할증 등급이 결정됩니다.
물적사고 기준을 보면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라도 0.5점이 가산되어 할인은 안 됩니다.
환입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 시에는 등급 할증이 없습니다.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 시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할증 등급을 계산합니다.
환입제도의 경우 사고 발생하면 물어볼 수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사고 나면 확인해야 하는 무슨 제도가 있었는데...'
보험사 담당자나 콜센터로 할증 막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면 환입제도에 대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