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하는 기준과 차이점
화수미제
2023. 1. 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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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때 6개월 이상 체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땐 내국인 거주자·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죠.
내국인과 외국인은 말그대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1년 중 한국에 반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세금 등의 적용기준은 내국인, 외국인보다 거주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을 보면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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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하죠.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이 가능합니다.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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