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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화수미제 2022. 12.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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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죠.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재단, 협회 등)에서도 저소득 지원을 할 때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5,121,080원 대비 5.47% 인상 5,400,964원입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수급자 전체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22년 1,94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7,892원으로 오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에 적용하고 있죠.

 

- 생계급여는 30% (1,620,289원)

- 의료급여는 40% (2,160,386원)

- 주거급여는 47% (2,538,453원)

- 교육급여는 50% (2,700,482원)

4인 가구 기준으로 ( ) 이하인 경우 선정대상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①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②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③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④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⑤ 해산: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⑥ 장제: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⑦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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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전소득: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기본재산액)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주거용 재산 한도) 아래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②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단,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수급자별 지원 혜택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② '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 메뉴를 선택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나이, 지역을 선택하거나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관련 지원 혜택이 검색됩니다.

 

④ '차상위' 검색결과 총 639건의 복지서비스가 검색되었습니다.

 

중앙부처 68건, 지자체 521건, 민간 50건으로 검색되었습니다.

 

지자체 검색이 너무 많아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빠르고 편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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