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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청년가구, 원가구 범위와 지원 기준

화수미제 2022. 8. 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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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8월 22일 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보면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이 혼자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 1,166,887원 이하까지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거나, 

 

어디까지가 청년가구고, 어디까지가 원가구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예시1)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미적용


(예시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4) 제 나이는 만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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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친척의 주택에서 월세 사는 경우+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사는 경우+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시1)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1,956,051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121,080원


(예시2)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는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는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① 만30세 이상,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미혼모

④ 중위소득 50%(972,406원/월)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럿이 나눠 내는 경우+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①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②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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