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처 콜센터 연락처 모음

화수미제 2020. 8.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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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혼란을 겪고 있죠.

 

매입 및 매도시기,

규제지역 여부,

주택보유수 등

부동산 관련 질문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대출 받을 은행에서

답변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양도세는 국세청,

취득세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전용 상담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나머지 지역국토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전화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주간 : 1599-0001

- 야간 : 044-201-4672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안내 >

- 연락처 : 02-2133-1200~1208

- 운영시간 : 월 ~ 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상담방법 : 전화, 온라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1층 

※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상담을 중지 중이니

전화 또는 온라인상담을 이용하세요.


<경기도 임대차 즉시 전화상담>

- 연락처 : 031-8008-2246

- 상담방법 : 공인중개사와 직접통화

- 운영시간 :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00~ 12시, 오후 14:00~17: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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