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자격, 제외 요건 및 업종

by 화수미제
반응형

 

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 중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최대 5.5%로 고정금리+ 보증로 1%)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대환대출 신청자격+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첫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

 

둘째, 2022년 6월말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맨 하단 표 참조

 

② 정상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사업자로 등록한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반응형

+ 대환이 불가능한 대출+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신용, 담보)을 대환대출 대상입니다.

이에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 및 할부는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부 상용차 대출이 사업자 등록 전에 가계대출로 취급된 경우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제외대상>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