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누가 받으면 더 유리할까?
by 화수미제반응형
예전엔 소득공제였던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유불리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에선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게 유리했죠. 하지만 세액공제에서는 반대로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6,0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근로소득)가 4,000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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